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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소개

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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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본회는 대한한방내과학회(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)라 칭한다(이하 본회라 칭함).
제 2조(목적)
본회는 한방내과학의 연구와 진료개발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지식 교류,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사업)
본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 한의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
  • 2. 한방내과학에 대한 연구와 진료개발
  • 3. 한방내과학의 전반적인 질환의 치료,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
  • 4. 내과학의 정보와 자료수집 및 교류에 관한 사항
  • 5. 학술강연회, 학술대회,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발간
  • 6.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관계
  • 7. 본회 회원 간의 지식교류 및 친목
  • 8. 회원의 권익을 도모
  • 9. 한방내과학의 연구기금 조성사업
  • 10. 기타
제 4조(사무국)
본회의 사무실은 회장 근무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5조(지회)
본회는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(또한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).

제 2장 회원

제 6조 (회원의 구성)
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기타회원으로 한다.
제 7조 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1. 정회원 : 국내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 : 본회 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해외 한의사로서 본회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해당 회기에 한한다.
  • 3. 기타회원 : 기타회원이라 함은 정회원과 준회원 이외의 회원을 지칭한다.
    • 1) 본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인으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    • 2) 본 회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단 학회 외부인사의 연구윤리위원은 회비납부를 예외로 한다.

제 3장 임원

제 8조 (임원의 수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부회장 : 5명 내외(변경)
  • 3. 이 사 : 10명 내외
  • 4. 감 사 : 2명
  • 5. 자문위원 : 약간명
제 9조 (임원의 선임방법)
  • 1.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부화장과 이사의 선출은 회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며,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3.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추대한다.
제 10조 (임기)
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.
제 11조 (결격사유)

본회의 임원 중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.

  • 1. 유고시
  • 2. 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할 때
제 12조 (임원의 직무)

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회장 :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(수석)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회장,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4. 편집위원 : 학회지의 심사, 편집, 발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  • 5. 감사
    • 1) 본회의 재정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2) 감사는 전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.
  • 6. 간사 : 이사의 업무를 돕고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

제 13조 (기능) :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2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5. 기타 중요사항
제 14조 (소집)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.
  • 2.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2)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  • 3)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
    • 4)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(추가)
제 15조 (의결권)
  • 1. 총회의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제 16조 (의결정족수)
  • 1. 총회는 정회원 1/3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총회에 참가 등록된 정회원의 1/3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2. 총회의 의사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7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)
  • 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  • 2. 이사는 기획총무, 학술, 고시, 재무, 진료, 제도, 편집, 전산, 홍보, 보험, 연구윤리 업무를 분담하며, 무임소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분담한다.
  • 3.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.
  • 4.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(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)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.
  • 5.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, 학술위원회, 재무위원회, 진료위원회, 고시위원회, 교육위원회, 편집위원회, 전산위원회, 홍보위원회, 봉사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, 각 위원회는 7명 내외의 위원을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6.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,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.
  • 7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8. 이사회의 회의는 그 경과나 내용 및 결과를 기획총무이사가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제 18조 (이사회의 임무) :

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의결하며 다음 각 호가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1. 회원의 심사 및 명예회원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
  • 2. 입회비 및 연회비결정
  • 3.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
  • 4. 의료분쟁,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의 규격규정
  • 5. 직제 및 기타 규칙 제정
  • 6. 재산의 득실 및 변경
  • 7 상벌
  • 8. 총회 및 학술대회, 학술세미나 등
  • 9. 연구윤리
  • 10.기타 본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 19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한다.

  • 1.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
  • 2. 찬조금
  • 3. 기타
제 20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기년도 2월 28일까지로 하며,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21조 (세입, 세출예산)
본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22조 (경비의 지출)
  • 1.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• 2.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계를 기록 유지한다.(변경)
  • 3. 본회의 현금은 본회의 명의나 회장 또는 재무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(변경)
제 23조
본회에는 재정 및 회무 전반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혹은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 24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제6장 벌칙

제25조(회원벌칙)

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  • 1. 본회 회원 중 소정회비(입회비, 연회비)를 2년간 체납하였을 때
  • 2. 본회에서 개최하는 학회행사에 1회/년 미만의 불참 시
  • 3.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매우 실추시켰을 때
  • 4. 단, 해외거주․질병 및 부득이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26조
회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및 대한한의학회 회칙에 따른다.

제7장 부칙

제 1조
대한한의학회 규정 중에서 분과학회에 준한 회칙은 본회 회칙에 전면개정 보강하였음으로 개정된 회칙에 따라 실시한다.
제 2조
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.
제 3조
이 회칙 개정은 총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